소상공인 91% “티메프 사태 재발할 것”…‘판매대금보호법’ 촉구

10명 중 7명 “티메프 사태로 피해 봐”
44% “플랫폼 활용 줄이거나 끊을 것”
83% “판매대금 10일 이내 정산해야”
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4-08-13 오후 5:33:41

    수정 2024-08-13 오후 5:33:4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대금 지연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래픽=소상공인연합회)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7.2%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응답했다. 입점업체 피해 정도는 ‘매우 크다’(50.3%), ‘다소 크다’(16.9%) 등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사태의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86.9%),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82.2%)를 지목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68.2%, ‘다소 그렇다’ 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재발 우려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극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44.3%는 ‘이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19.7%) 순이다.

95.2%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일 이내’(20.4%), ‘15일 이내’(11.8%)가 뒤를 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 81.2%, ‘다소 필요’ 14%로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판매대금보호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의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외에도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91.1%), ‘미정산 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의무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94.6%), ‘플랫폼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95.9%) 등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61.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22.6%),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14.6%) 순으로 조사됐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총 314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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