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삼성 계약 위반’ 원심 파기

法 “공급의무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삼성전자-넷리스트 특허분쟁 새국면
  • 등록 2023-10-18 오후 6:24:31

    수정 2023-10-18 오후 6:24:31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넷리스트 사이의 특허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메모리 특허 침해 사건에서 넷리스트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
항소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의 공급의무 위반 부분을 파기했다. 또 삼성전자가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5월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양사간 체결한 공동개발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공급의무,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두 회사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넷리스트 주장을 인정했으나 삼성전자가 이에 항소했고 결국 원심이 파기됐다.

두 회사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법에서도 특허 침해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도 넷리스트가 승소했고 법원은 삼성전자에 3억315만달러(약 4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반도체 회사다. 넷리스트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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