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채 소비자와 생산자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백화점식 인센티브 정책만 나열하고 있어 플라스틱 사용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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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5년까지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플라스틱 생활계 폐기물은 3년간 17.7%(74만t) 증가한 492만t(2021년)을 기록했다.
국제사회는 오는 2024년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채택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올 초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플라스틱 아웃룩(Plastic outlook)’ 보고서는 수요 억제를 위해 포장세, 플라스틱세 등 세금부가를 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강화와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강화 등을 제언했다. OECD 보고서는 UN 결의안 채택의 배경이 되는 보고서로, 각 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부로 10가지 품목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규제(EU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관련 지침)했고, 독일은 내년 1월1일부터 포장과 배달 음료·음식에 대해 재사용 용기 사용 의무를 부가하기로 했다. 즉 이같은 추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탈플라스틱 정책은 간접적 유도를 통한 느슨한 감축과 재활용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비춰진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다회용기 제품 및 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세척기 구매비용 지원 등으로 음료와 음식 판매업자의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 일회용품 사용제한은 단속형에서 컨설팅형 ‘계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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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은 재활용의 정도에 따른 재활용분담금을 차등화, 재활용이 어려우면 재활용분담금을 20% 할증하고, 최우수 등급은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페트(PET) 1만t 이상의 원료 생산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무는 아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고, 탈플라스틱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신규 추진·도입되는 플라스틱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기업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규제정비, 인센티브 등 신기술·사업 친화형 투자환경 조성으로 열분해, 바이오플라스틱 등 유망분야에 2조7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유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이 얼마나 이뤄질지 정책연구도 제시되지 않은 채 감축목표만 내놨다. 한 전문가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 마련에 앞서 정책효과 검증이 미비하다”며 “유럽이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규제추세와는 결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