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등 제도가 있음에도 본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인 의견 표출을 신상발언으로 하겠다는 것은 질서와 규칙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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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입장문에서도 “오늘 의장단 개회사는 ‘최근 비상계엄 문제로 인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에 불과했다”며 “저는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입장에 아무런 일 아닌 것처럼 자리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김진경 의장(시흥3)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김규창 부의장(여주2)이 진행했다.
‘계엄으로 인한 경기도의회 활동 금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유호준 의원의 의견 제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신상 발언’은 의원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라며 “비상계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의회 활동에 관련된 전반적 문제 제기 등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은 신상 발언 및 의사 진행 발언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유 의원 사직여부 표결은 이르면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 모두 154명으로 구성됐다. 유 의원이 사직할 경우 민주당이 1석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