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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원아 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각각 420여만원, 17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A씨와 함께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