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연인에게 300통 넘게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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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인 70대 여성에게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간 374회에 걸쳐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했고 향후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