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성범죄 공개한 구제역…"순수한 마음에서"

1심서 벌금 300만원
  • 등록 2025-01-09 오후 2:26:49

    수정 2025-01-09 오후 2:26: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항소심 재판에서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공론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은) 본인이 꽃뱀에게 물려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인플루언서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유튜브 게시) 밖에 없었음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현재 구속된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영상을 만들었고 수익 창출도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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