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이 통과돼 뜻깊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6기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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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납품단가연동제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불평등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파고 앞에 선 하도급 업체, 중소기업들의 처지가 그러하다”며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기업과 고용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면서 “신속회생법, 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카카오먹통방지법), 탄소중립기반조성법, 청년귀어인 어촌사회정착지원법, 건강보험재정지킴이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