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 ICO·STO 체크리스트 마련.."법적 성격 먼저 확인하라"

BGCC, 29일 국회 의원회관서 기자간담회
국내 자본시장법-몰타 가이드라인 참조 마련
  • 등록 2018-11-29 오후 3:58:08

    수정 2018-11-29 오후 3:58:08

BGCC가 공개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로 사업자가 투자금을 조달하는 ‘공개 암호화폐 투자모집(ICO)’ 과정에서 현행 법규상 주의점과 위험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민간 자율규제 체크리스트가 마련됐다.

29일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CO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주요 자율규제 준비사항을 소개했다. BGCC는 증권 성격을 갖는 유틸리티형 토큰(암호화폐)을 중심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민간단체다.

배재광 BGCC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국내·외에서 등장하는 많은 수의 암호화폐가 대부분 증권형의 성격을 띄고 있다”며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사항을 잘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에 따라 ICO 준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와 제4조(증권) 등에 규정된 정의를 확인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 판단 기준으로 △자금조달의 목적(사업자금인지 암호화계 개발자금인지) △기술 요인(토큰이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종속돼있는지 독립돼있는지) △거래의 성격(투자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특정집단의 수익행위에 종속적인지 등) △거버넌스&컨센서스(의사결정의 탈중앙화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로는 △투자(계약)이 있는가 △그 투자가 사업 기업에 대한 것인가 △그 투자를 통한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그 이익은 제3자(Third Party)의 노력에 의한 것인가 △해당되는 디지털 자산은 그 기업에 대한 금융적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를 상징하는가 △그 자산을 중심적으로 보유하는 기업(Central Enterporise)이 존재하는가 △기반 플랫폼에서의 지불수단 등 다른 특정한 주요 용도가 있는가 등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증권형 토큰 공개투자모집(STO) 경우 현재 법령에서 규정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제도, 유상증자 일반규정 등을 확인하고 회사 정관 정비나 유동성 확보, 주주권 문제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STO 체크리스트 사항으로는 현재 STO 관련 규정을 정비해 마련한 몰타의 기준을 소개했다. 몰타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DLT(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을 의미) 자산이 △가상금융자산법(VFAA) 하에서 가상화 토큰(Virtual Token)으로 분류되는가 △유럽연합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하에 자동이체 증거(Transferalbe Security)로 분류되는가 △MiFID 하에 집합투자(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에 해당하는가 △MiFID 하에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에 해당하는가 △MiFID 하에 배출권(Emissions Allowance)으로 분류되는가 등 6가지 항목을 확인하고, 외부 검토자의 결과 확인을 받으면 된다는게 BGCC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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