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료 준비못한 尹측 질타…14일 변론 시작(종합)

3일 헌재 尹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주관…대리인 참석
정 재판관, 尹측에 자료 제출 지연 관련 지적
尹대리인 "내용 방대해" 부탁에도 변론 실시
  • 등록 2025-01-03 오후 6:08:48

    수정 2025-01-03 오후 6:09:18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졸속 처리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형식(왼쪽)·이미선 헌재 수명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향후 심리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기일은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회(청구인) 측 대리인단에선 송두환·김이수 변호사 등이,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에선 배보윤·배진한·도태우·서성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청구인 측은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관위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는 제출이 됐다”면서 “피청구인 측은 이번 준비기일까지 답변서가 준비되는대로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방대해 준비를 못한 모양”이라며 “변론기일에서도 (제출) 가능하니 그때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틀 뒤인 16일 오후 2시엔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지난 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이 즉답을 피하면서 “사실 관계나 실체 관계에 대해 청구인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지 않고 언론 보도만 제시하고 있어 추후에 해야 할 것 같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고 말하자 정 재판관은 “그럼 언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냐. 구체적인 부분은 나눠서 주장하시더라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된 점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점 △보호이익 결여로 탄핵심판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 4가지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직격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작년 12월 4일 탄핵소추 의안이 접수됐는데, 이는 졸속으로 제기된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데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없이 곧바로 접수됐다. 소추 내용도 빈약하다”고 짚었다. 또 “이는 충분히 보완돼야 한다”며 “졸속 심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다.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일체 없는 공수처에 이뤄진 불법 영장 청구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까지 기재해 삼권분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부연했다.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은 약 1시간20분간 진행됐다.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오후 2시 각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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