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병 마시고 음주운전…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중형

경찰 피해 도주하던 중 작업하던 미화원 치어
피해자, 심정지 이후 사망…노동자 2명도 부상
法 “성실히 직분 수행하다 아버지 생신날 숨져”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 등록 2024-12-03 오후 4:34:59

    수정 2024-12-03 오후 4:52: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주 4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천안동남소방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인근 교차로에 잠들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차량 사이에 끼게 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와 함께 근무하던 노동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호흡 음주 측정이 어려워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충격을 느껴 차에서 내려 B씨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 한순간에 쓰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두고는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취 상태인 피고인이 일부러 숨을 참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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