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피해자 430명…'배달판 티메프 사태' 만나플러스 대표 고소

6개월 넘게 임금·보험료 체불한 혐의
"미정산금 600여억원에 달할 듯"
  • 등록 2024-10-23 오후 2:27:34

    수정 2024-10-23 오후 2:39:5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배달기사들이 배달대행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조양현 대표를 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과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배달판 티메스사태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사기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조 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비대위 관계자는 만나플러스가 정산이 급한 배달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만나플러스는 새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이전하면 정산금을 풀어주겠다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이전한 경우에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나플러스는) 지사들을 임의로 등급을 나누고 하위등급인 지사에 대해선 정산금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최근 신장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만나플러스의 미정산이 본격화된 지난 5월부터 라이더의 산재고용보험료 20억원이 미정산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통상적인 건당 배달료(3.4%)를 적용할 경우 만나플러스의 미정산액이 약 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과 4대 보험료 체납이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만나플러스에서도 라이더의 (임금)미정산과 산재고용보험 체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당초 만나플러스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식당 등 업주에게 예치금을 받아 배달이 이뤄질 때마다 총판업자(지역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사)·지사장·라이더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로 정산해줬다. 라이더 등은 만나플러스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포인트를 본인 계좌로 출금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출금을 시도하면 ‘시스템 점검으로 출금이 제한된다’, ‘금융기관 처리 작업으로 인해 출금할 수 없다’ 등의 문구가 뜨면서 앱 접속이나 로그인, 출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만나플러스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포인트를 장기간 앱 지갑에 쌓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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