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작가 “‘김홍신의 외침’ 내가 쓴 것 아냐”…작성자 고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계엄은 대통령 권한’ 등 내용 담겨
김 작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지나”
  • 등록 2025-01-07 오후 4:26:16

    수정 2025-01-07 오후 4:26:16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책 100만 부를 판매한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해 온라인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퍼트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홍신 작가.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김 작가 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작가는 이날 이데일리에 “‘김홍신의 외침’은 내가 쓴 게 아니다”며 “지금도 매일 ‘이런 글을 쓴 게 맞느냐’는 연락을 받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해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징역형과 구속에 맞춰져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지난 것 같다”며 “이름이 알려져 주목받게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사칭한 글이 온라인상에 퍼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김 작가에 따르면 202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모 마리아에 비유한 글이, 지난해에는 서정주 선생의 시를 응용해 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글이 퍼졌다. 김 작가는 “이들 글 모두 내가 쓴 게 아니다”며 “매년 이런 일에 시달리니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작가는 1981년 소설 ‘인간시장’을 통해 국내 최초로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그는 또 비례대표로 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작가는 지난달 14일 김규리·이승환·하림 등 예술인 6000명과 20여 개 문화단체가 발표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탄핵’ 2차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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