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4명은 성폭력 피해…통계 내용 발표는 쏙 뺀 여가부

2022년 여성폭력 통계, 여가부 홈페이지 첫 공개
성폭력 피해 경험…여성 38.6%, 남성 13.4%
피의자 기소 비율은 49.2% 불과
통계 분석자료도 안내는 여가부…젠더폭력에 눈감나
  • 등록 2022-12-29 오후 6:39:28

    수정 2022-12-29 오후 6:39:2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는 절반 가량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공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38.6%, 남성 13.4%였다.

성폭력 종류별로 보면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18.5%였다. 이외에는 성기노출 22.9%,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이었다. 남성에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현재 배우자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10.5%, 남성 2.9%였다. 여기에 경제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각각 20.7%, 13.9%로 올라갔다.

하지만 2020년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중 기소된 비율은 절반가량(49.2%)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는 높았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2020년 49.8%로 2019년 41.6%에 비해 8.2%포인트 증가해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통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실태조사와 각 부처가 발표한 행정통계, 비공개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통계가 포함됐다. 이는 앞서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법상 주요 국가통계가 첫 발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별도의 사전 공지나 엠바고(일정 시점 이후 보도허용) 지정, 언론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이에 여가부 출입기자단 내에서는 여가부의 자료 배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해 여가부가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약도 없이 즉시보도로 오후 2시에 배포하면서 기자들이 충분히 취재해 보도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에서다.

종합경제일간지 한 기자는 “출입기자 상당수가 다른 부처 출입도 겸하고 있어 다른 기사로도 바쁜 상황에서 오후 2시에 400페이지짜리 자료를 요약도 없이 즉시보도로 내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며 “보도시점만 조금 달리했어도 좀더 풍성한 기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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