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2000여명이 거리로 나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경기 침체에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업종별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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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대회에는 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들과 업종단체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주최 측 추산 총 2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뿐 아니라 소상공인 고용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호라는 취지에서 시행된다면 보호 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정부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종별 소상공인들도 차례로 단상에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 지불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3%”라며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사업장 5개 중 1개가 문을 닫고 있는데 얼마나 더 폐업해야 구분적용을 시행할 건가”라며 “노동생산성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은 당장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형 미용실들이 고사했고 업의 양극화로 이어졌다”며 “업종 특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재 최저임금은 새로운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어 미용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은 ‘시행 망치’로 ‘구분 적용’을 가두고 있는 얼음벽을 깨부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