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검찰이 150억원대의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15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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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11일 김 전 의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두 저축은행이 3년간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해당 시행사에 대한 대출을 2회 거부했지만, 내부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두 저축은행은 5영업일 만에 충분한 심사 없이 150억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저축은행과 시행사 대표를 각각 구속기소하면서 김 전 의장이 부당대출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장의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