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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어 기존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SK텔레콤(017670), KT(030200) 등 기간통신 사업자와 함께 카카오(035720), 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 받았다.
이날 심의위가 의결한 ‘2025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는 통신재난 관리 계획을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 체계 강화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재난관리 의무의 즉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 계획에 대안 조치를 명시하게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또한,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국제 해저 통신 케이블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국제 해저 통신 케이블 장애 시 우회경로 확보 등의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했다. 용량·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 현황 보고 의무도 명시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