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퀴닉스, 내년부터 통신재난 관리 의무 부여된다

23일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 개최
올해 2개사 추가…총 28개사
재난관리 계획 내고 이중화 의무 등
  • 등록 2024-07-23 오후 6:42:43

    수정 2024-07-23 오후 6:41:17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내년부터 국내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 에퀴닉스에 재난관리 의무가 주어진다.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는 통신재난 관리 계획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현판(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한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자는 부가통신 분야에서 쿠팡,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카카오와 에퀴닉스 등 총 세 곳이다.

지난 2022년 11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어 기존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SK텔레콤(017670), KT(030200) 등 기간통신 사업자와 함께 카카오(035720), 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 받았다.

이날 심의위가 의결한 ‘2025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는 통신재난 관리 계획을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SW) 등 타사 제품 도입·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 적용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 클라우드 기반 주요 서비스 다중화 권고 등 이번 글로벌 디지털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에 담았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 체계 강화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재난관리 의무의 즉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 계획에 대안 조치를 명시하게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또한,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국제 해저 통신 케이블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국제 해저 통신 케이블 장애 시 우회경로 확보 등의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했다. 용량·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 현황 보고 의무도 명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에서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과 국내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다.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점진적인 배포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 통제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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