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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7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에 있는 B(여·25) 씨 집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을 뿐 아니라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