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말도 안된다"는 김용…이르면 9월 2심 선고

항소심 재판부, 8월 변론 종결 예고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선고할 듯
  • 등록 2024-06-03 오후 4:53:29

    수정 2024-06-03 오후 4:53:2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이르면 9월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조사 마무리를 거쳐 7월 중 검증·감정 절차를 밟은 뒤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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