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절차적 정당성 갖춰…입법 무리 없을 것"

"플랫폼 업체-입점 업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상반기 마련
  • 등록 2021-02-26 오후 1:57:15

    수정 2021-02-26 오후 1:57:15

조성욱 공정위원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입법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플랫폼법의 절차적 정당성에 공감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등이 주관해 열린 ‘2021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이견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입법 과정에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네이버,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플랫폼법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면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돼 있다. 정부안이 있지만 규제 강도가 더 높은 의원입원안도 쏟아져 나온 상황이다. 플랫폼 업계는 과잉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규제 수준과 관련해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양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며 “입점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되, 플랫폼의 혁신적 성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모든 것을 규율하는 게 아니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또 조 위원장은 “(이 법의) 규제 범위는 매출 100억원,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라며 “해외 기업도 동일한 조건인 경우 적용돼 역차별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올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플랫폼 분야 시장 획정, 플랫폼 사업자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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