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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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한광범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자리 공석으로 ‘6인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헌재 정상화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킨 상태다.
국회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세 후보자 모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으며, 조한창 후보자도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왼쪽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한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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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대행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6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한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결국은 대외 신인도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이 총리 재직 시절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승계하게 된다.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사례는 전례가 없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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