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및 적극행정 조치에 따라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한해서 국내 수입·사용시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해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AdBlue 또는 API 증명서(certification)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