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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로 예정된 유상증자 청약 일정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신고서의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감원의 추가 정정 요구가 없더라도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일정은 순연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19곳 중 효력발생일이 도래하지 않은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요 내용 정정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밀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자의 목적과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이번 증자가 공개매수시 밝힌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 여부,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재됐는지 여부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