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내부 성희롱 은폐”…여가부 “피해자 의사 반영”

  • 등록 2022-04-28 오후 2:30:43

    수정 2022-04-28 오후 2:30:4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여성가족부가 기관 내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의혹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해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권고를 어겼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을 자체 조사하면 내부자나 위계 구조로 사건을 은폐·축소·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자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할 수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기록물이나 녹취 등 명시적 동의서를 남겨야 하는데 여가부가 공식 절차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성희롱 행위를 했다. 이후 여가부는 비공식 조사 뒤 A씨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열흘 뒤 피해자는 퇴사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동 성희롱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은폐 없이 처리했다”며 “익명의 제3자가 제보해 최초 인지하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음에 따라 자체감사를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는 “피해자와의 문답(녹취록 및 서면)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7차례 확인,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행위자와 분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가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올해 승진, 이는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 점과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조치했다는 것이 여가부의 해명이다.

하 의원은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고, 1년6개월여 만에 필수 보직 기간을 어긴 채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뒤 올해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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