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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을 자체 조사하면 내부자나 위계 구조로 사건을 은폐·축소·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자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할 수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기록물이나 녹취 등 명시적 동의서를 남겨야 하는데 여가부가 공식 절차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피해자와의 문답(녹취록 및 서면)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7차례 확인,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행위자와 분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가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올해 승진, 이는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 점과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조치했다는 것이 여가부의 해명이다.
하 의원은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고, 1년6개월여 만에 필수 보직 기간을 어긴 채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뒤 올해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