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조1구역 등 공사 중단 사업장, 적극 중재 갈등 봉합"

둔촌 주공, 청담삼익, 미아3구역 등 중재 나서
SH공사서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
"가용 수단 총동원, 상당 부분 갈등 조기 해소"
  • 등록 2024-12-04 오전 11:15:00

    수정 2024-12-04 오전 11:15: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가 “시공사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갈 뻔한 정비사업장에 전방위적 노력으로 합의를 끌어내며 중재자 역할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시행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밀착관리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를 득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또,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은평구 대조1구역’은 집행부 부재로 공사비 약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집행부 재구성 및 공사재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파견한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중재하며 집행부 구성 지원, 공사재개 유도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올해 6월 공사재개를 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끌어내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행당7구역,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을 시행했으며,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당장에 직면한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는 데에서 나아가 일선 정비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최대한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고조되는 공사비 갈등에 조합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며 공공지원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거쳐 공사비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올해 3월에는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적으로 합의 과정에 다다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다. 시공사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뿐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적시에 해소하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공사비 갈등뿐 아니라 사업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들도 시가 직접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나가는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만,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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