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영세업체·대기업 상생?…“논의 진척 미진”

23일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우리도 배달앱처럼 상생협의체 만들어야”
  • 등록 2024-12-23 오후 5:47:31

    수정 2024-12-23 오후 5:47:31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해관계 조정이 안 돼서 대리운전업 관련 법률이 없습니다. 관련법률이 없다는 건 사업자는 있지만 해당산업을 진흥시키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2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노호창 호서대학교 교수가 말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 간 상생안 협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처럼 대기업의 대리운전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기존 영세업체와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생 분위기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리운전업은 상담원 몇 명으로 시작해 사업을 일군 전형적인 소상공인 업종”이라고 운을 뗐.

실제로 대리운전업은 전화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는 ‘전화 유선콜’ 형태로 시작했다. 영세업체들은 음주운전 규제에 발맞춰 힘들게 일궈온 업종에 카카오, 티맵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리운전업에 뛰어들어 자본으로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리 운전기사들의 고용·산재 보험 관련 법안 논의 시 업계를 잘 아는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대기업과의 논의로 섣불리 지정한 게 아니냐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이상국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은 “카카오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플랫폼 기업이 혁신으로 시장을 일궜다기보다는 기존의 시장을 잠식하고 잡아먹는 형태가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운전 사업자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법이 시행됐다”며 “사업자와 노동자 단체, 티맵 등 플랫폼 업체와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도 모델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로지, 콜마너 등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도 함께 참석해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업체는 이날 불참했고 나머지 업체는 토론 세션에 참석하지 않으며 상생 방안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리운전업계는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제도가 마련이 안 돼도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기업이랑 대화 기회는 사실상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간담회밖에 없다”며 “그 자리를 통해서 뭘 얻을지 모르겠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같은 대화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대리운전 시장 진출과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시장 확장은 3년간 막힌다. 당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플랫폼 시대에 플랫폼콜, 유선콜을 나눠 유선콜만 보호를 한다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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