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윤 정권 지켜준 국회의원들 감사”

"거부권 거부됐다면 레임덕 사태 초래됐을 것"
채상병 특검법 찬성 179명·반대 111명으로 부결
  • 등록 2024-05-28 오후 6:34:46

    수정 2024-05-28 오후 6:34:46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윤 정권을 지켜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28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권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해 온 일부 의원은 반성하고 퇴출당하면서까지 몽니 부린 배신자들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은 전운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요청했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일례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 “특검수용으로 총선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 중도층-수도권-청년이 사랑하는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자”며 “저 안철수가 채상병 특검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한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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