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묵비권에 조사 난항 예상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10시53분 공수처 도착
200쪽 넘는 질문지…이대환·차정현 검사 조사
묵비권 행사할 듯…설 연휴 전 검찰 송부 전망
  • 등록 2025-01-15 오전 11:43:32

    수정 2025-01-15 오전 11:43:3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만이자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지 4주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 대통령은 관저를 출발해 20분만인 오전 10시53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청사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곧바로 피의자 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할 이번 조사에서는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가 준비됐다. 주요 혐의는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지시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발포 명령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추가 계엄 언급 등이 집중 조사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도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체포 직전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협의해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일정상 설 연휴 전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실탄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저지에 막혀 5시간30분만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이날 2차 집행에 나서 체포팀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지 약 6시간반만에 집행에 성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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