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뇌물수수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태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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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물수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총 3041건으로 과세대상 뇌물액수는 2572억 원이다.
2015년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482건이었으나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810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과세대상 뇌물수수액도 2015년 196억 원이었으나 2016년 245억 원, 2017년 423억 원으로 커졌다. 2018년에는 979억원으로 4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과세대상 뇌물액은 729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국세청은 뇌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5년 76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22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뇌물수수액에 부과한 세금은 모두 686억원에 이른다.
법원이 뇌물죄로 처벌하는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5년간 뇌물죄 처리 건수는 626건으로 징역·금고·구류 등의 자유형을 처벌받은 경우가 436건이었고 집행유예 60건, 이송결정 85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뇌물 등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