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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항동7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608세대(8개동) 규모로 이날까지 2건의 구조·구급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쯤 아파트 4층 주민인 80대 남성이 의식장애, 12일에는 13층에 사는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엘리베이터 24대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1990년 준공됐으며 80∼90대 고령층 비율이 높아 평소 건강 상태 악화에 따른 신고가 자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주민 역시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소방 당국은 고층 환자 발생을 대비해 출동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방 당국은 12일에도 아파트 13층에서 신고가 접수되자 응급처치와 이송을 담당할 소방대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신고 직후 구급차를 타고 구급대원 2명이 출동했으며 이후 화재진압용 펌프차와 구급차가 결합된 ‘펌뷸런스’를 이용해 소방관 4명이 계단을 통해 환자를 옮겼다. 다행히 이 주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대한 서둘러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공사 업체가 아직 부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공사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일정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응급환자 발생 시 임시로 승강기를 가동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으나 관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어제 승강기 부품 제조사와 설치업체에 연락해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해 상황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를 가동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