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원화마켓을 임시 중단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 일부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 실명 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 포블게이트 공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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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포블게이트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원화마켓 거래를 중지할 예정이다. 같은날 비트코인(BTC) 마켓을 오픈한다. 원화 입금은 16일 오후 5시부터 먼저 중단되며, 원화 출금은 10월 말일까지 지원된다. 원화 출금 수수료는 무료다.
회사 측은 “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대부분의 요건을 갖췄으나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용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포블게이트는 BTC 마켓을 연 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다. 이후 실명 계좌를 확보하면 원화마켓을 다시 열겠단 계획이다. 개정 특금법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원화마켓 종료 등 일부 영업을 종료하거나 폐업할 경우 최소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8곳 가운데 24곳이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원화마켓을 닫는 거래소는 더 나올 전망이다.
앞서 텐앤텐, 플라이빗, 코어닥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등 다른 거래소들도 원화마켓을 닫는다고 공지했다. 현재까지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