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김 청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김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께 긴급 체포됐다. 이어 같은달 13일 구속됐다.
조 청장은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 상태로, 아직 직위해제는 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청장과 조 청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계엄 이후 두 청장은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후에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