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與 “위증한 사람만 유죄? 수긍 어려워”(종합)

한동훈, SNS 통해 “野, 11월15일 판결도 존중해야”
곽규택 수석대변인 “항소심 다른 결론 가능성 충분”
與김용태 “교사 받은 사람은 벌금, 교사한 사람 처벌 안 받아”
이재명 징역 2년 예상했던 與박정훈…“위증교사 죄목을 없애야”
  • 등록 2024-11-25 오후 4:26:38

    수정 2024-11-25 오후 4:26:3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하겠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태 의원 역시 위증을 한 사람(김진성씨)이 처벌받았는데, 이를 교사한 사람(이 대표)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썼다. 또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판결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썼다.

이어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비판했다.

전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이 선고 받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박 의원은 “ 파렴치한 잡법이 ‘정치적 방어막’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엄벌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짧은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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