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가 라면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채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B씨의 어깨 등을 약 200회에 걸쳐 때렸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오는 등 거동이 불편해진 B씨가 약을 먹거나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를 혼자 돌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