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택지비 감정 재평가 마무리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은 현재 택지비를 재산정하는 중으로, 17일이면 감정 평가가 마무리된다.
앞서 원베일리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3.3㎡당 4891만원)가 너무 낮다고 판단, 상한제 적용 아래서 분양가 책정을 위한 택지비 평가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감정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퇴짜를 놨고, 현재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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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는 최대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면 택지비 평가서 검토 결과를 조합이 확인할 수 있고, 조합은 이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후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가산비에 적정이윤을 더해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번 꼴로 열린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결국 내년 1월은 돼야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확정되고, 일반분양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한형기 원베일리 조합원은 “조합이 수긍할 만한 분양가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내년 1월에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분양가 진통, 이번엔 매듭짓나
다만 이는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분양가가 나왔을 때의 이야기다.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가 3.3㎡당 5300만원 이상은 책정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윤 원구원은 “HUG 분양가 산정보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고분양가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이유가 크다”면서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연간 10% 이상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높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 측면에서는 공시가격에서 가산점을 얻으면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분상제 상에서는 토지비용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감정원 입장에서는 HUG 분양가를 뛰어넘는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이와 괴리가 크다면 후분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공 후 분양을 해도 똑같이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폭과 현실화율 제고 계획을 고려하면 분양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 여러모로 셈법을 따져봐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고, 기본형건축비도 1년에 2번씩 상승하기 때문에 재건축 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비용 등을 따져 분양 시기의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감정원의 판단이 원베일리의 향후 일정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