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선거·부패 담당' 김동현 판사 누구?

이 대표, 위증교사 1심서 '무죄' 선고
심리맡은 김 부장판사 이목 집중
선거·부패 심리 담당…법관으로만 20여년
  • 등록 2024-11-25 오후 4:21:52

    수정 2024-11-25 오후 4:24:2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었던 만큼 법원의 무죄 판단의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 탓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해 각각 무죄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친 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주로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사건도 맡고 있다. 또 박영수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도 심리 중이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재판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보였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까지 경고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도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재판기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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