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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화장실에서 남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873회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이전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불법 촬영을 이어갔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 소지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수사 도중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한 내용이 복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