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캔 직접 가져오면 현금 준다…"재활용품 회수·보상 활성화"

지역 대형매장 등에서 참여 가능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
  • 등록 2022-10-26 오후 3:30:00

    수정 2022-10-26 오후 3:3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8개 지자체, 유통기업(롯데쇼핑㈜마트사업부, ㈜이마트, 홈플러스㈜), 민간단체((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협력사(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에코씨오)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양특례시,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등 8곳이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국민들이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해 수거 거점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직접 보상한다.

투명페트병 10원/개(500㎖ 기준), 서적 100원/kg, 알루미늄캔 600원/kg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별로 차등 지급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회수·보상사업을 총괄하며, 내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 및 수거량을 집계해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가능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지급한다.

민간단체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협력사는 재생원료 구매 및 플랫폼(앱) 제공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회수·보상사업은 인천광역시(56곳), 성남시(17곳) 등 8개 지자체 수거 거점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과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수거 거점 지역을 231곳으로 확대한단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될 수 있어 혼합배출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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