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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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새로운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것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만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야권의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당초 내일(9일) 오전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방통위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심문기일은 19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일단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과 한국방송(KBS) 이사 7명을 지난달 31일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인은 임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등 지원자 3명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건을 별도로 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도 당초 9일 예정됐다가 오는 19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