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나체 촬영’ 경찰…법원 “국가가 800만원 배상”

휴대전화로 알몸 촬영한 뒤 단속팀 대화방에 공유
성매매 여성 "성적 굴욕감 느끼게 하며 자백 강요"
인권위,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지침 재·개정 권고
  • 등록 2024-10-17 오후 3:59:36

    수정 2024-10-17 오후 3:59:36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가운데 국가가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단속시 신체 촬영 등 위법 수사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부장판사 조영기)은 성매매 여성 A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 A씨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이에 A씨는 작년 8월 5000만원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접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A씨 측은 경찰이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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