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 불법수익 차단부터…"마악·보이스피싱처럼 다뤄야"

제2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유사 누누티비 막으려면 광고 등 수익 원천차단해야
현행 법으로 부족해 법·제도 개선 필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등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 등록 2023-06-28 오후 6:41:08

    수정 2023-06-28 오후 6:41:1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이들이 수익을 올릴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마약거래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서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려면 인센티브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법으로는 불법 정보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불법 수익을 회수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법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해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등 1건의 제정안과 2건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변재일, 홍익표 의원과 함께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정부, 학계 관계자들은 누누티비 방지 입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 대표변호사는 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보이스피싱처럼 불법 정보나 불법 수익에 이용한 계좌에 대해 바로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은 효율을 높아지도록 한 것”이라며 “기존 법에 공백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도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하고 유사사이트가 생기고 나서 빠른 시간 내 광고가 생겼다”며 “불법 사이트 광고를 차단해 수익 구조를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웅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역시 주요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 기간과 삭제나 차단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불법 정보 유통 기술도 진화하고 있어 관계부처가 협력해 광고와 같은 불법 수익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위장수사 주체나 수사방법 등을 참조해 경찰이 불법 사이트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들을 검거할 수 있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누누티비는 종료했지만 여전히 유사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을 것이고 이들을 기술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이트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해 피해를 막을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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