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서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려면 인센티브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법으로는 불법 정보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불법 수익을 회수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법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해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등 1건의 제정안과 2건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변재일, 홍익표 의원과 함께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정부, 학계 관계자들은 누누티비 방지 입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도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하고 유사사이트가 생기고 나서 빠른 시간 내 광고가 생겼다”며 “불법 사이트 광고를 차단해 수익 구조를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위장수사 주체나 수사방법 등을 참조해 경찰이 불법 사이트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들을 검거할 수 있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누누티비는 종료했지만 여전히 유사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을 것이고 이들을 기술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이트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해 피해를 막을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