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문별 목표치 대비 산업계 부담을 810만t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400만t)와 국제감축(400만t)을 통해 달성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유지했다.
산업계는 기존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11.4%(2980만t)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해 400만t을 더 줄이고, 국제감축 부문에서도 400만t 더 확보한단 계획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공청회·토론회·간담회의 형태로 총 15차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놓은 이날 최종안에서는 기존 경로는 유지하되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법·제도’ 마련,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최종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설정 등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보완됐다.
나아가 이행과정의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계획 수립 등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학교의 탄소중립 체험장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은 예상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