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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5일 공개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및 성균관대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균관대 부속병원인 삼성창원병원 교수 2명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190만원을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부속병원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이나 룸살롱·골프장 등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업무 관련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증거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병원 예산 집행 담당자들은 해당 결제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2건의 기관 경고를 내리고 총 4573만원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성균관대 감사결과와 함께 ‘학교법인 중앙대 및 중앙대 재무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중앙대 의료원 산하 중앙대병원과 중앙대 광명병원 교수 9명이 법인카드를 개인용 약품 구입 등 사적으로 총 1571만 424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 9명에 대해선 사용금액을 고려,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중앙대 총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