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배진교·장혜영 의원(정의당)과 민주 시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는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 변호사는 “현재 메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소셜 미디어)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때 서비스 제공 자체를 배제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맞춤형 광고 표시 등을 위한 개인정보는 메타의 서비스를 위한 필수 정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 동의 사항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메타는 지난 6월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을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6가지 정도의 항목에 ‘필수’로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서 반감을 사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일종의 각서를 쓰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으로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인지 등은 명확치 않다. 이날 오전 메타의 한국 대외협력 담당자와 만났다고 밝힌 장혜영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으로 이전과 수집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더라”며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번 개정 방침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으나, 유럽연합(EU)이나 인도에서는 국내와 달리 ‘선택 동의’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EU나 인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전과 똑같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메타 측은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국의 경우 일단 필수 동의를 한 뒤 ‘설정’ 메뉴에서 취소(옵트 아웃)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법률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7년 2월 내놓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일뿐 강제성은 없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준 공공장소’에 해당한다”며 “맞춤형 광고 규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