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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성폭력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언어적 성희롱 보호를 포함하지 않는 만큼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폭력방지법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 것이 골자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처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 발생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방지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성폭력 피해 보호만 규정하고 있다”며 “언어적 성희롱 피해 보호가 제외된 만큼 양성평등기본법 32조 1항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여가부가 작년 10월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희롱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28.3%로 집계됐다. 특히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 음담패설 등 성적 농담, 성적 소문 유포 등 언어적 성희롱이 86.7%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