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입수'…지적장애 친구 숨지게 한 20대, 실형

살인죄는 무죄, 혐의 변해 징역 4년 선고
10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괴롭힌 정황은 없어, 장난치다 물 빠져"
  • 등록 2024-08-22 오후 6:01:27

    수정 2024-08-22 오후 6:01: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10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지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6)군에게는 공동폭행, C(14)양에게는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모두 광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해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고 제안했는데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임 패턴을 미리 알고 이긴 뒤 피해자에게 입수를 강요하다 억지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C양은 이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서로 장난하다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세 사람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로 분석한 뒤 이들이 피해자를 고의로 바다에 빠트렸다고 보고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일행과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괴롭힌 정황은 없었다. 당일에도 서로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인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각각 혐의를 달리 적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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