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몰락' 박영수 구속…깨부순 휴대폰 자충수였나

法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박근혜 구속됐던 서울구치소로
혐의 부인중…다툼 장기화 예정
  • 등록 2023-08-03 오후 11:34:57

    수정 2023-08-03 오후 11:34:5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번째 영장심사 끝에 구속됐다.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결정타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활약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던 박 전 특검은 본인의 비리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며 ‘가장 몰락한 특검’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시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고 대출의향서를 내주는 데 그치면서 약속한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에 대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금액은 약속된 50억원의 일부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정황 등을 설명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폐기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포착해 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와 진술도 확보했다”고 영장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적 있다.

박 전 특검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고 PF 대출 방침으로 선회한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만배 씨에게 관련 부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기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상고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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