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도 1억 상향 앞두고…저축銀 시큰둥한 이유는

[금융포커스]예보 한도 올라도 부담 여전한 저축은행
예보요율 타 업권 대비 2~5배…“인하 없인 소비자 전가”
  • 등록 2024-11-25 오후 4:08:13

    수정 2024-11-25 오후 6:47:1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저축은행 업권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수신 조달이 쉬워질 것이라는 장점에도 예금자보험료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 비해 2~5배 높아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한도(예보 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정부나 위탁기관이 보장해 주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13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으로 이달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저축은행업권 고위관계자는 25일 “저축은행 수신고 이용 고객은 예보 한도에 맞춰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그에 맞춰 수신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늘어난 수신고는 대출로 소화해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아 오히려 부담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업권과의 비교를 해야 하는 처지에서 수신 금리 조정도 제한적이다”며 “가장 큰 부담인 수신에 따른 예보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수신고가 늘어도 대출 금리 등을 통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권으로선 예보 한도가 올라가면 자금조달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생긴다. 예보 한도가 상향되면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업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예보 한도만 올려선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역마진 우려의 중심에는 예금보험료가 있다. 예보 한도가 올라가면 금융사는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예보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특히 저축은행 예금보험 요율은 다른 업권 대비 가장 높다. 은행 0.08%, 증권·보험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은 0.4%다.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예보료율은 시중은행보다 5배나 높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예보 한도 상향과 함께 예보료율을 적어도 다른 2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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