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 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빈발하는 조직적·지능적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 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 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화하는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