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은 15일 기술 탈취 의혹 관련 입장문을 통해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며, 대한전선은 LS전선의 영업비밀을 탈취하거나 활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경찰은 대한전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LS전선은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이에 대해 “선형구조인 케이블 제품은 중심(도체)에서 바깥(절연체 및 외장 등)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이 순서를 고려해 설비를 배치하고, 해저케이블 설비 역시 동일하다”면서 “생산 능력, 공장 부지의 형태 및 크기, 부두 위치 등을 고려해 레이아웃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공장 설비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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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전선은 수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 및 해저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면서 “대한전선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수십 번의 내부 검토 및 연구를 거쳐 최종 레이아웃을 결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공장 1단계를 건설했다”고 말했다.
가운건축 역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 업체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공장 설계 경험이 있는 다수의 설계 업체 중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고,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내에서 해저케이블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으로 대한전선은 케이블 설비 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에 공정하게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회사 측은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독점기업의 과도한 견제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적극 소명해 혐의가 없음을 밝혀 나가는 한편,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당사는 가능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